사진제공/이정미 의원실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상대로 ‘임금 꺾기’ 등 불법노동행위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이랜드가 이번에는 계약직과 정규직 사원들에게도 최대 900억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5일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에 이어 계약직, 정규직 사원에게도 ‘열정페이’를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입수한 이랜드파크 정규직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월 소정근로 209시간과 연장근로 월 2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만, 이 의원실이 이랜드에서 퇴사한 다수의 제보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랜드파크는 정규직 신입사원(헤드트레이너)들에게 매달 300~400시간의 근무를 시키고도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했다.
계약직 관리직원의 경우는 하루 평균 15~16시간을 일하고도 8시간 근무수당만 지급할 뿐, 연장근로수당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이랜드파크는 메이트(아르바이트)-트레이너(월급제 계약직)-헤드트레이너-캡틴-매니저(주임)-점장(대리) 등의 직급과 직책으로 운영된다. 헤드트레이너 이상은 정규직이다.
체불임금정산을 문의한 퇴직자들의 1인당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4시간으로, 지난 2년간 1인당 평균 체불액은 2000만원으로, 이를 이랜드 외식사업부의 무기계약직 풀타임 근로자 1763명에게는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기간제 풀타임 근로자 1995명에게는 기간제 계약기간 최대 2년을 단순 대입하면 최대 927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이 외에도 이랜드파크는 임금체불 말고도 식자재나 각종 물품 비용을 주방과 홀의 관리직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부당행위도 저질렀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통상 3~5일전에 매장에서 쓸 식자재를 발주한다. 매장 상황에 따라 식자재가 모자라면 인근 매장에서 퀵이나 용달을 통해 빌려오거나, 직접 사오는데 관련 비용 일체를 직원들이 충당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실에 의하면, 이랜드파크는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을 달라”는 퇴직자들의 요청에 “회사의 정책상 확인에 제한이 있어 제공이 어렵다”면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는 근로기준법 39조 위반으로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랜드는 대한민국 최악의 블랙기업”이라면서, “아르바이트에 이어 젊은 사원들의 열정페이를 가로 챈 이랜드는 기업행위를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통상적인 근로감독과 시정 지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이랜드를 직접 검찰에 고발할 것”이렴서, “현재 이랜드가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 체불임금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 중이므로 본사를 압수수색해 ‘F1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