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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포커스]“사익편취 행위 유형 발굴해 규제 대상행위에 포함시켜야”

심종대 기자 입력 2017/01/10 09:30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시, 사익편취규제 제도 보완 필요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복합 기업집단의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하지만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 등에 대한 보완조치가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현재 순환출자 등을 통해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금산복합 기업집단에 대해 금융자회사의 개수나 자산총액이 일정수준인 경우 일반주식회사 산하에 금융자회사만을 분리해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별도로 두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일부 기업집단의 지배권 승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통과가 지연되다 결국 폐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제도의 도입이 상호출자나 순환출자가 해소되어 기업의 소유 구조가 단순투명해지고, 금융.비금융간 출자 절연으로 금산분리가 기존보다 한층 강화되는 이점이 있다”며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내부 거래를 제한하는 사익편취 규제를 도입해 지난 2015년 2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새로 추가된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제1항은 일정규모 이상(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의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걔인이 일정 비율 이상(동일인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비상장사는 20%)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행위는 1)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해당)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을 소유한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3)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이다.


다만, 이러한 사익편취 규제 시행에도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들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가 시행된 이후 동일인과 친족의 직접 소유지분을 30%에 근소하게 못 미치도록 조정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큰 취약점으로, 현재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은 동일인과 친족의 직접적인 소유를 통한 지분만을 고려할 뿐 다른 법인 등을 통해 소유한 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정 대상 선정 기준이 되는 직접 소유 지분비율을 낮추거나, 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 소유 지분도 포함시키는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제공/한국금융연구원

특히 현재의 규제 대상 선정 기준 하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지배주주 일가 소유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사익편취 규제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와 금융 계열사 모두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인 등에 의한 소유 지분을 고려하지 않는 현재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선정 방식하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규제 대상이 축소될 수 있다.


즉, 중간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비금융회사는 여전히 총수의 지배와 소유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총수가 비금융회사(B)로 하여금 그 특수관계인(을)이 소유한 금융회사(D)에 상당히 유리한 거래 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규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비금융회사(B) 일반주주들의 이익 훼손을 통해 특수관계인(을)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총수는 중간금융지주를 통해 금융회사(D)에 상당히 유리한 거래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과 함께 사익편취 규제 대상 선정 방식을 법안을 통한 우회적 지분까지도 포함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총수가 중간금융지주회사에 대해 보유해야하는 외부 보유 지분율을 높게 설정하면, 지배와 소유간 괴리가 낮아져 금융회사 간의 사익편취행위는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법인을 통한 소유 지분까지 고려해 선정하도록 그 기준이 보완되어야 하고, 또 기존에 열거한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나 금융회사와의 거래시 발생가능한 사익편취행위 유형을 추가로 발굴해 규제 대상 행위로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한 방법이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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