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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과 관련,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오전 10시 세월호 침몰에 대해 첫 보고를 받았으며 오후 3시쯤 피해가 심각함을 인식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10일 오전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이날 오전 10시쯤 국가안보실로부터 8시58분 세월호 침수 사고에 대해 처음 서면보고를 받았다’면서, ‘56명이 구조되었고 9시 해군함 5척.해경함 4척.항공기 5대가 현장에 이동했으며, 09시35분 상선 3척.해경함 1척 등이 추가로 현장 도착해서 구조 중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 인명 구조를 위해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면서, ‘박 대통령이 계속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장이 오후 2시 50분 승객 대부분이 구조되었다는 보고가 잘못됐고 인명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런 보고를 받고서 바로 정부 대책을 총괄·집행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을 지시했고 경호실의 외부 경호 준비.중대본의 보고 준비 및 중대본 주변의 돌발 상황 때문에 오후5시 15분 중대본에 도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이 대통령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었고 그날따라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았기에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했다’면서, ‘관저 집무실은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공식 집무실’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그날은 평소 공식 일정이 없을때와 다름없이 집무실에서 그간 밀렸던 각종 보고서를 검토했고 이메일, 팩스, 인편으로 전달된 보고를 받거나 전화로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도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미용시술 등을 위해 외부인이 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그날 관저 출입은 당일 오전 피청구인의 구강 부분에 필요한 약(가글액)을 가져온 간호장교(신보라 대위)와 외부인사로 중대본 방문 직전 들어왔던 미용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이날 오전 9시53분부터 7~10분 간격으로 시간대별로 박 대통령이 세월호와 관련 국가안보실 등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자세히 제출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답변서가 (헌재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보완을 요구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