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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산 광섬유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경제

중국, 한국산 광섬유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노승현 기자 입력 2017/01/12 14:50


한국산 광섬유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한 중국 상무부 [중국 상무부 화면 캡처]


[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산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키로 했다.


12일 관련 업계와 코트라 등에 의하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공지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LS전선에 9.1%, 대한광통신에 7.9%의 반덤핑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한국 기업에는 46%의 반덤핑 관세를 일괄 징수키로 했다. 이번 반덤핑 관세 연장에는 최근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일본 기업도 포함돼 한국처럼 46%의 세율이 부과된다.


이번 반덤핑 조치 대상은 한국의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로 ‘G.652광섬유’ ‘G.652단일모듈광섬유’ 등으로 현재 중국 전신 관련 업체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이다.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는 대역폭이 넓고 용량 업그레이드가 용이한 특징을 갖고 있다. 주로 각종 광케이블에 이용되고 장거리 전송, 도시 지역 통신망, 접속망 등 내부 통신 기간망에 활용된다.


중국의 광섬유 소비량은 2억FKm 수준으로 세계 최대이다. 이 중 수입량은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량은 기술력이 월등한 한국, 일본산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조만간 취임하면 미.중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유럽 및 미국산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치도 한국처럼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노승현 기자, screet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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