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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부산, 최윤환 기자]해운대 엘시티(LCT) 금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의 구속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전 특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정 전 특보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10일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 전 특보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씨가 지난 2014년 9월 4일부터 지난해 11월 18일까지 부산시장 특보로 있으면서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구속기소) 회장 측이 제공한 법인카드로 3천만 원가량을 사용한 것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 씨가 서병수 부산시장 선거캠프에 있을 때 엘시티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을 확인했지만, 대가성이나 직무 연관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씨가 가족 명의로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엘시티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11일 김기영 부산시청 일자리경제본부장(2급)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부산시는 2013년 엘시티를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당시 김 본부장은 부산시 산업정책관으로 해당 업무를 총괄했다.
법무부는 2013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외국인이 엘시티 호텔(561실)에 7억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투자이민제를 고시했다.
최윤환 기자, cyh22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