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130여곳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할 하도급대금을 떼먹은 부영주택이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치 않은 부영주택에 과징금 4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전남혁신 B3블럭의 부영아파트 건설공사 등 26개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131곳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5억2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영주택은 부영아파트.부영호텔 등 신축 공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준공검사까지 받아놓고 하도급업체에는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뤘다. 통상 원사업자가 준공검사를 받는 날까지는 하도급업체의 공사도 완료된 것으로 본다.
부영주택이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하도급대금 2억4793만원, 지연이자 1억4385만7000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억3624만9000원 등으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부영주택은 미지급금을 지불했다.
노승현 기자, screet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