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법원의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결정에 불복, 항고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이 세운 SDJ코퍼레이션은 이날 ‘성년후견인 항고 기각에 대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지난 13일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각 사실을 항고인 신 총괄회장·신 전 부회장 측과 최초 성년후견인 신청자인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피항고인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SDJ코퍼레이션은 “항고법원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그 부당함을 지적할 예정”이라면서, “사건본인 측으로서는 항고심 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이 당혹스럽고 의아스러울 수 밖에 없는 입이다. 민법 제959조를 근거로 임의후견방식이 법정후견에 우선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신 총괄회장의 임의후견인으로 본인을 정하는 공증서를 작성했고, 12월에는 해당 후견 관계를 감독할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노승현 기자, screet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