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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경영권 승계 청탁” vs 삼성 “이해 못..
사회

특검, “이재용, 경영권 승계 청탁” vs 삼성 “이해 못해”

심종대 기자 입력 2017/01/16 19:53
법원 오는 18일 영장심사... 최지성.장충기.박상진 불구속 기소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최순실(구속기소)씨에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뇌물액 중 일부는 회삿돈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특검은 매출 300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공백, 경제적 충격 등 신중론도 제기됐으나 특검은 죄질, 유사 사건 전례 등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 지원의 실무를 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최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천800만원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 출연 등을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지난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라는 것으로, 여기에는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가 모두 포함된다고 특검은 밝혔다.


사진/심종대 기자

이 특검보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관해 결국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일부 지원 자금을 마련했다고 보고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하지만 삼성과 이 부회장이 2015년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을 즈음 이미 최씨 모녀의 존재를 알았고 그때부터 금전 지원 ‘로드맵’ 마련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2014년 9월 이 부회장을 단독 면담한 자리에서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삼성 합병 직후 두 번째 독대에선 “지원이 미진하다”며 이 부회장을 질책했다.


특검은 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행이 ‘40년 지기’ 최씨와 모의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한다. 박 대통령이 최씨 측의 이권 개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혐의와 관련해, “현재 드러난 것으로는 일반 뇌물죄와 제3자 뇌물자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입장 자료를 통해 뇌물죄와 관련한 금전 지원의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전면 부인했다.


삼성은 입장 자료에서 “특검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면서,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고 밝혀 영장심사 때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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