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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 설 명절의 담론(談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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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 설 명절의 담론(談論)

차종목 기자 chajm8@empal.com 입력 2017/01/17 21:04
- 가족구성원의 원형적인 심리구조 및 효의 권리성-

▲ 뉴스프리존 논설위원 차종목

설 명절 전통적인 의식의 존재에서 가족구성원 내 개인의 행위와 역할규범은 현대 사회인의 핵가족화와 직장과 사회 내 환경 속에서 체득된 역할규범과의 충돌로 심리적인 불안을 유발하게 한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위치와 나이의 차이에 따라 그 역할규범의 관념 차이는 더욱 커진다. 명절에 가족구성원은 부모를 구심점으로 모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녀는 효 의식이 공경과 부양을 생각하게 하여 용돈이나 선물 등을 준비하게 한다. 이것은 세대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문화의식이기도 하며 우리의 원형적인 심리구조 및 역할규범으로 자리매김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모의 용돈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는 1세대 자녀는 2세대 3세대의 자녀를 위해 세뱃돈과 선물 덕담을 하여 전통적인 사회관습의 형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때, 자녀는 용돈과 선물을 준비할 때 의무감으로 할까? 아니면 즐거움으로 할까? 개별적인 삶의 가치관이나 방식에 따라 선택 또한 다를 것이다. 우리 사회는 현재까지 효를 부모에 대한 의무감이나 책임성에 대해 억압적 의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원형적 사랑의 효가 가족과 사회와 국가의 원동력임을 인식하면서도 책임과 의무의 중압감은 부모부양과 고령화 사회의 미해결된 과제로서의 불안과 불편한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하게 한다.

그러나 효의 이데올로기를 재정의(redefinition) 해야 할 것은‘효는 의무의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며 반드시 사랑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의 주체적 의미는 효를 강제하지 않는 자녀의 자유의지와 자기결정권에 의한 주체적 권리로서의 의미이다. 또한, 효를 원형적 의미와 변형적 의미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원형적의미의 효는 애착(attachment)이며 변형적의미의 효는 집착(obsession)이다. 애착(attachment)의 효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이루어지는 원동력이며 개인과 가족과 사회의 역할규범으로서 의식구조 형성에 중요한 가치이다. 애착의 효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마음에 자녀의 표상(representation)이 존재해야 비로소 본래적 존재의 의미를 갖추게 되고 부모의 표상이 없는 자녀의 존재는 비본래적 존재로서 정서의 단절과 세대의 순환 속에 사라지게 된다. 역시 자녀의 마음에도 부모의 표상(representation)이 존재해야 본래적 존재로서 애착의 효가 형성된다.

개인과 가족과 사회에 역기능적인 상호작용과 통합하지 못한 집착(obsession)의 효는 개인과 사회병리현상으로서 인격 장애적인 범주로 들여다 볼 수 있다. 집착은 불안을 해결하는 방식의 변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집착의 효의 예로서는 국가 통치이념의 정치적수단과 사회와 가족 내 통제수단이며 수직적 개념인 억압, 의무, 책임, 희생강요, 집착, 소유 등 변형된 인식과 부모 또한 자녀에 대해서 살인, 유기, 방임, 학대, 폭행, 정신 병리적 사랑행위 등이 포함된다. 효의 병리적인 현상은 정서단절과 심리적 왜곡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사랑의 형태가 손상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사회병리는 규범이나 도덕적 가치에서 벗어나는 행위나 상황의 부적응성을 말하며 이를 병리적으로 보는 관점이다. 여기서 집착과 불순적 욕망은 효 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왜곡된 산물로 여기게 된다. 그래서 효를 사랑의 원형을 담고 있는 인간의 근원적 생리적반응의 결과임을 인식하여 애착과 순수욕망의 조화된 효가 될 수 있도록 분화된 효, 탈 삼각화된 효, 명확한 경계의 효, 일치형 의사소통의 효 등은 가족의 질서 내에서 존재해야 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자유의지에 의해 효를 행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족의 무의식속에 자리 잡은 무의식이 스스로 작동되는 효의 자동기제이다.

효의 정의(definition)는 “공경(恭敬)”이며 사랑은 수반성(隨伴性)으로 효의 주체성이 사회적 정의(justice)에서 나온다. 자녀는 부모에 대한 공경과 부양의 권리이며 주체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이 기본권 수행에 직면해 있을 때는 그 의무를 부담해야 할 필요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ex,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etc)
효는 사회의 역할규범이며 가족 내 규칙과 사상으로서 보편적 가치는 자유의지와 자기결정권속에서 천부적 권리와 자연권적 권리와 사회권적 권리의 주체에서 성립된다.

이제, 우리는 시대에 맞는 효의 함의적 요소를 결정해야 한다. 세대로 이어지는 분화, 개별성, 사고와 감정이 조화된 효의 정체성은 본래적 의미로서 사랑의 원형과 행위와 역할규범으로 인간 동기의 원동력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효는 의무나 책임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승화되어야 하며 국가는 효를 개인의 기본권 인정으로 방해받거나 사회의 보장요소가 문제시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의 담보가 필요하다.

chajm8@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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