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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China Inside]“노동시장 거래비용 줄이고,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키 위한 조치”

심종대 기자 입력 2017/01/21 19:53
-중국 각종 국가공인 직업자격증 70% 폐지


자료사진/KBS화면캡처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중국 정부는 국가가 인증하는 공인 직업자격증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및 창업인 구조조정 과정의 인력재배치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지난 2014년 이후 이 중 70% 이상을 지속적으로 폐지돼 왔고, 최근에는 총 151개의 국가직업자격 리스트를 확정.발표했다.


2016년 12월 26일 중국 인사부는 ‘직업자격 허가 및 인정’과 관련된 통지를 통해 2014년 이후 진행돼 온 각종 직업자격증 취소 조치의 결과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리커창 총리는 2014년 6월 “직업자격증의 허가와 인증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법률적 근거가 없는 모든 자격증은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중국 정부는 7차례에 걸쳐 434개의 직업자격 허가 및 인정을 폐지했다. 이는 기존 직업자격(618개)의 70% 이상이다.


리커창 총리는 2014년 8월 “너무 많은 자격증들로 인해 취업이나 창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고, 2015년 9월에는 “일부 지역에서 네일아트스트조차 지방정부가 자격증을 발급하고 심지어 5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2016년 11월에는 엄격한 국가직업자격 리스트를 작성하고 전부나 공공기관이 새로운 자격증을 만들 수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직업자격리스트에는 총 151개의 직업이 포함돼 있다. 특히 앞으로는 동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에만 인중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밝혔다. 교사, 회계사, 건축사, 의사, 여행가이드, 기자, 파일럿 등은 국가직업자격 리스트에 존치돼 있으나, 세무사, 부동산관리자, 바리스타, 물류관리사, 자동차판매사 등의 직업자격은 폐지됐다.


향후 각 지방에서 이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직업자격을 내세운 교육.연수활동이나 취업 및 승진에 대한 제한 등이 이뤄지는지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자격 허가에 간여하는 직업을 151개로 제한한다는 것이고, 여타 직종에서 기업이나 업종 협회 등이 자율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민간에서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직업자격’ 등의 문구나 국가 휘장이 포함된 자격증을 발급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안보, 국민건강, 산업안전, 식품안전 등의 분야에서만 국가가 법률에 근거한 직업자격 제도를 실시하고, 그 밖의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업자격에 대한 허가나 인정제도를 운영치 않겠다는 것이다.


리커창 총리는 “직업자격의 축소가 노동시장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키 위한 조치로, 대졸자들의 취직 및 창업을 돕는 한편, 과잉생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직종 전환을 원활케 만들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부도 직업자격 축소가 행정업무 간소, 시장 및 사회의 활력 증가, 취업과 창업 촉진 등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건축,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 자격증 소지자가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으면서 기업에 자격증만 대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직업자격 축소가 이와 관련한 위법.위규 상황을 줄이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공인 직업자격이 폐지된 직종 종사자의 기능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사부는 직업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해당 직종이 기능 기준이나 평가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간여를 줄이는 대신 기업이나 협회가 직종의 상황에 맞춰 자체적으로 기능 등급을 평가토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각 직종에서 자격증 방식이 아닌 기능등급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기업이나 업종 협회 등이 이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이고, 인사부는 최근 ‘직업훈련 패키지’를 제시했다. 이는 직업자격증은 폐지하되 민간이 다양한 등급 기준을 마련토록 유도키 위한 것이다.


시험 준비 과정에 있는 수험생이나 폐지된 직업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경우 수험생의 응시자격이나 기존 자격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시험일정이 공고됐거나 수험자가 등록한 경우 수험료 환불과 응시 중에서 수험생이 선택하도록 했고, 이미 치러져 합격한 경우에는 직업자격증을 발급토록 했다.


대학 교육과정에 직업자격 획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졸업시에 약속된 자격을 그대로 수여받을 수 있도록 했고, 직업자격증이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직업자격증은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폐지된 자격증을 이름만 바꿔 계속 발행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부서나 지방정부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처리방안과 수정기한을 제출해야 한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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