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의 지명·임명권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임명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신임 재판관들의 임명절차를 진행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온전치 않은 재판소 구성을 목전에 두고도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탄핵.판결 시기에만 주목하며 조기 대선만을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어 “재판관이 공석이 되면 사실상 탄핵반대표가 확보되는 것이라는 사정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