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자료사진
[뉴스프리존=경남 통영, 최윤환 기자]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레저용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킨 40대가 3일 해경에 붙잡혔다.
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선박 보험금을 타내려고 자신의 레저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킨 혐의(사기 등)로 김모 씨를 이날 붙잡아 조사 중이다.
통영해경에 의하면, 김 씨는 지난해 6월 말 자신의 19t짜리 레저선박을 몰고 항해하던 중 수중의 암초와 부딪혀 선체가 파손되면서 바닷물이 유입되자 보험금을 타내려고 선박을 일부러 방치해 침몰시켰다.
김 씨는 이어 보험사에 보험금 4억원을 청구해 이 중 먼저 200만원을 타냈다.
통영해경은 김 씨가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킨 게 의심되더라도 보험사가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일단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기는 미수에 그쳐 나머지 보험금은 받지 못했다.
김 씨는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려고 레저 선박 매입금액을 4억5천만원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3배 늘린 혐의도 받고 있다.
최윤환 기자, cyh22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