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임병용기자] 캐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16일 박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병민 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은 중대한 범죄로 고소를 취하해도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은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며 “피의자는 경기 시작부터 9홀이 끝날 때까지 신체 접촉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의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점, 고령인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판이 끝난 후 박 전 의장은 항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 “생각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