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상윤 기자]대형 IT업체 엔씨소프트와 카카오프렌즈가 계약서를 쓰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일감을 맡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은 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100만원을, 같은 행위로 적발된 카카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0개 하도급업체에 온라인 게임 116건의 그래픽 제작과 캐릭터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체결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했다.
카카오는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카카오프렌즈’와 관련한 스티커, 마우스패드, 미니 인형 세트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담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제조나 용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대금.지급방법 등이 적힌 문서를 발급해야 한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보다 미발급 업체 수가 많았고, 지연발급 비율도 높아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됐다.
이상윤 기자, sg_number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