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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사서 7년 간 지적장애인 강제 근로 사업주 구속..
사회

[지역]축사서 7년 간 지적장애인 강제 근로 사업주 구속

최윤환 기자 입력 2017/02/14 10:42

[뉴스프리존=경남 진주, 최윤환 기자]7년 동안 축사에서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강제로 일을 시킨 50대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14일 지적장애근로자를 고용해 강제 근로를 시키고 임금 7천 2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김 모 씨(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약 7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지적장애 3급인 안 모 씨(남)를 감금해 강제 근로를 시키고,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해 약 7천 2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의하면, 구속된 김 씨는 장애인에게 강제로 일을 시킨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같이 일하던 동료 근로자 1명을 숨기고 CCTV와 휴대폰 등을 없애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하지만,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윤환 기자, cyh22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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