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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최윤환 기자]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3일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허 전 시장의 측근인 이 모씨(구속기소)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구속기소)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의 최종 목적지가 허 전 시장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받은 돈이 허 전 시장 캠프로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고, 허 전 시장이 엘시티 사업의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구체적인 단서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씨는 허 전 시장의 ‘비선 참모’로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사례하고 청탁하기 위해 허 전 시장에게 제공해 달라는 뇌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3000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허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7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윤환 기자, cyh22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