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상윤 기자]올해 지상파 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 과정에 재난방송 관련 사항이 반영될 예정이다.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허가 심사 때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을 별도 심사항목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의 ‘2017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을 의결했다.
각 방송사의 해당 항목에서는 재난방송 편성 등 적절성을 평가해 총 50점 만점 중 점수를 부여한다.
심사에서는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에 400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25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에 150점이 배정되며, ‘경영.재정.기술적 능력’과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에는 각 100점이 반영된다.
방통위는 각 지상파에 대한 이들 항목 평가에서 총 천50점 만점을 천 점으로 환산해 650점 이상 받은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할 계획이다. 만약에 650점 미만을 받은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받게 되고 650점 이상 받은 사업자도 개별 심사사항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과 프로그램 적절성 항목의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조건부 재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오는 12월 말 재허가 기간이 끝나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와 지역 민방 등 14개 지상파 방송사 147개 방송국, 7개 공동체 라디오에 대해 그동안 실적 등을 심사해 오는 11월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상윤 기자, sg_number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