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국의 병·의원을 상대로 14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뿌린 파마킹에 과징금 21억6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거액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 파마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파마킹은 간질환치료제인 펜넬캡슐·닛셀 등 71종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 업체로,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 1천947개 병.의원에 약 140억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마킹, 공정위는 ㈜파마킹에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21억 6,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은 2010년 11월 28일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제약사와 관련 협회에 공정 경쟁 준수 요청 등 리베이트 관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상윤 기자, sg_number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