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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 SK텔레콤에 346억’ 지급하라”..
경제

대법, “KT, SK텔레콤에 346억’ 지급하라”

이상윤 기자 입력 2017/03/06 11:48



[뉴스프리존=허엽 기자]SK텔레콤이 KT와 수백억 원대의 상호접속료를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6일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KT는 SK텔레콤에 346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가 SK텔레콤에 추가로 이용한 접속설비에 대한 접속통화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상호접속서비스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사업자 간에 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 등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를 사용했을 때 지불하는 비용이 상호접속료다.


SK텔레콤은 KT가 접속료를 일부 누락하거나 적게 냈다면서 지난 2010년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KT도 SK텔레콤이 고비용 방식으로 상호접속을 시켰다며 손해를 물어내라는 맞소송을 냈다.


허엽 기자, sg_number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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