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상윤 기자]신세계 그룹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 현황을 허위로 공시한 신세계 그룹 3개 계열사가 공정위는 (주)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신세계 3개 계열사가 전.현직 임직원의 명의로 차명 보유한 이 회장의 주식을 허위로 공시한 것에 대해 과태료 5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와 경고 조치 처분을 받았다.
이들 신세계 그룹 3개 계열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공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공정위는 이어 허위 공시대로 총수의 지정자료와 주식소유현황자료도 거짓으로 신고해 제출한 데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회장의 보유 주식을 '기타'란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회장이 당시 보유하던 차명주식은 신세계 9만1296주,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 총 37만9733주였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이 적발돼 2015년 11월 해당 주식을 이 회장의 실명 주식으로 전환해 공시했다.
이상윤 기자, sg_number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