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최윤환 기자]홍준표 경남지사는 7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전날 발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와 관련해, “특검이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그야말로 혐의일 뿐, 유죄 확정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핵은 단심죄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이 확정된 후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검찰의 공소장이나 특검 수사 결과 발표는 일방적인 소추 기관의 주장일 뿐 법원에 의해 확정된 범죄사실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이어 “만약 소추 기관의 일방적 주장이 나중에 무죄로 확정되면, 탄핵은 재심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래서 나는 정치적 탄핵은 가능하지만, 사법적 탄핵은 아직은 아닐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헌재의 맑은 눈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윤환 기자, cyh22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