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상윤 기자]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체험용인 것으로 보이도록 계약서에 대금납부일을 명시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방문판매 교재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9일 대금납부일을 명시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서를 쓰도록 하고 청약철회서를 제공치 않은 사설교재업체 ‘OPSD대학생지원센터’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업체는 대학생을 상대로 자격증 교재 등을 방문판매 형식으로 판매하는 업체로 최근 2년간 IT지식정보센터, 국제에듀케이션 등으로 상호를 바꿔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업체는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재화 등 대금 지급 시기’를 누락해 소비자들이 마치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홍보용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윤 기자, sg_number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