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최윤환 기자]부산진구의회 의장단 선출을 사전 모의하고 투표용지의 기표위치를 정해 의장단을 선출한 혐의로 부산진구의회 A의원 등 구의원 10명이 입건됐다.
부산진경찰서는 이들이 지난 2014년 7월 8일 제7대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모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키로 사전에 합의한 뒤 합의서를 작성하고 투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밝혔다.
당시 이들은 의장 선출에 실패하면 참여 의원들이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직을 일절 맡지 않기로 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이들이 사전 합의한 의원은 의장에 당선됐고 참여 의원들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됐다.
경찰조사에서 해당 의원들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 기표란 상하좌우에 기표위치를 미리 정해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윤환 기자, cyh22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