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상윤 기자]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157개 방송사업자의 361개 방송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6년도 방송실적 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프로그램 질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각 방송국의 전년도 방송실적을 평가해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각 방송사의 실적에 대해 새 방송평가 규칙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지난해 8월 개정된 새 방송평가 규칙은 지상파와 종편의 주시청시간대(평일 오후 7∼11시, 토·일·공휴일 오후 6∼11시) 보도 프로그램 방송시간 비율이 42%를 넘기면 초과 비율에 따라 감점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에는 지상파에 대해서만 주시청시간대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60%를 넘길 경우 감점을 줬으나 이를 종편에도 적용한다.
이번 심사 평가는 오는 5월부터 각 방송사로부터 실적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방송평가위원회 심의와 방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과를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상윤 기자, sg_number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