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막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퍼보면,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재산과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 개념을 없애 실제 소득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보험료 산정 시 주택을 소유한 지역가입자의 주택 가격도 일부 공제하도록 해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이에 따라 우선,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행 즉시 배기량 16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면제되고, 3천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보험료도 30% 인하돼 지역가입자 98%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충분한데도 자녀나 형제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무임승차자’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납부한다.
이같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이달 30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내년 7월 1일부터 개편안이 시행된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