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자유한국당은 MBC ‘무한도전’에 김현아 위원을 출연시켰다면서 방송사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MBC ‘무한도전’의 김현아 의원 출연은 방송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면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이미 지난 28일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오늘 30일 심문이 이뤄졌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무한도전이 예능 프로그램이라지만 대표성이 없는 의원을 출연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아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무한도전 측은 4월 1일 방송되는 ‘무한도전-국회의원 특집’에 5개 원내정당에서 국회의원 1명씩을 출연시킨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는 4개월 동안 모인 국민의 의견 중 가장 많은 공감대를 얻은 일자리, 주거, 청년, 육아 등을 선정해 의원 5명과 국민대표 200명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었다.
MBC는 공정성을 위해 의원 5명을 각 원내 정당에서 한 명 씩 포함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민의당 이용주, 바른정당 오신환,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다.
문제는 도시계획 전문가로 많이 알려진 김현아 의원은 여성 전문가 영입 케이스로 지난해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비례대표 17번으로 금배지를 달았으나, 최순실 게이트 이후 바른정당이 분당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은 바른정당 창당에 뜻을 같이 했음에도,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김 의원은 (당적은 자유한국당을 유지하면서) 바른정당 창당 행사에 참여하고 공식 행사에 사회를 보는 등 해당 행위를 일삼아 왔다”면서, “(무한도전은 공정방송을 한다면서) 실제로는 바른정당 의원 2명을 출연시키고, 자유한국당 의원을 출연시키지 않은 것은 방송의 공정성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무한도전측은 “방송을 보면 지금의 걱정이 너무 앞서지 않았나 생각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직접 듣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실상 바른정당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당적은 자유한국당에 두고 있는 김현아 의원의 경우에서, 국회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자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발적 탈당이 아닌 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하거나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경우는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을 떠날 수 있다.
지난해 바른정당 분당 과정에서 바른정당을 지지했던 김현아 의원은 의원직 유지를 위해 당에서 제명 시키주기를 희망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탈당할 것을 권했다.
양쪽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김 의원에 대해 당원권만 3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의원직을 상실시킬 수는 없지만, 김 의원이 당 적을 옮기는 것은 막은 것이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