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데 이어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3.32기)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3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죄목에 걸쳐 모두 13개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돕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98억여 원(미지급금 포함시 433억 원)을 최 씨,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게 주게 한 혐의(뇌물·제3자뇌물)를 받고 있다.
또 50여 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44억 원을 출연토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로 받거나 강제로 걷은 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규모는 모두 868억 원(미지급금 포함시 1천3억 원)에 달한다.
또 박 전 대통령은 ▲ 최순실 씨의 개인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강요 ▲ 롯데그룹에 75억원의 추가 출연 강요 ▲ 최씨에게 공무 비밀 문건 47건 제공 ▲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영 지시 ▲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미수 ▲ 최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다음달 19일까지 최장 20일 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소를 앞두고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영장 발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곧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수의로 갈아입고 독방에 수감됐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최순실 씨가 이미 수감돼 있지만 공범인 관계로 두 사람의 직접 접촉과 서신 왕래 등은 철저히 차단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해 8시간 40분 동안 심사를 받았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있는 임시 유치시설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약 8시간 동안 대기해왔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