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 퀄컴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대리인단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퀄컴이 제기한 ‘과징금, 시정명령 취소’ 등 본안 소송에 대해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최신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시정명령 효력 정지 건에 관해서는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최신법률사무소, 향촌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퀄컴은 지난 2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말 공정위는 퀄컴이 국내 특허사용권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노승현 기자, screet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