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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김용희 기자]정부가 3인 가구를 기본으로 설계된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1.2인 가구까지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소득이 높은 1.2인 가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통계청이 제시한 1.2인 가구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본으로 하되 주택 공급 상황과 가구별 주거비 지출, 소비형태 등과 관련한 여러 변수를 반영해 입주 소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감사원이 최근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입주자 자격요건이 변화한 시대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30년 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1989년 이후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전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이 소득의 50~100% 이하 가구를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장기전세임대, 분양전환 임대 등 공공임대에 입주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3인 가구를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가구로 보고 4인 이상 가구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을 차등화했지만 그보다 작은 1.2인 가구에 대한 고려는 없다.
실제 평균 소득의 100% 이하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나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경우 3인 가구는 가구원당 평균소득이 160만 원을 넘으면 입주가 불가능하다.
반면 1인 가구는 월평균소득이 481만 원(연봉 5780만 원)까지 입주가 가능해 1인 가구의 입주 기준이 다른 가구에 비해 덜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용희 기자, p04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