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본죽’ 브랜드로 외식사업을 하는 본아이에프가 특허를 받은 적이 없는 소고기 장조림 같은 식자재를 ‘특허를 받았다’고 공개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서 거짓 정보를 제공한 본아이에프에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본아이에프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소고기장조림.오징어초무침.우민찌(다진 소고기)·본죽 육수·혼합미 등 식자재를 본부에서 구입케 하면서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이라고 기재했다.
본아이에프는 정보공개서에도 이들 식자재를 ‘특허제품’으로 명시했고, 각각 출원번호를 특허번호처럼 속여 적었다.
이들 식자재는 본아이에프가 특허출원만 했을 뿐 특허를 받은 적은 없다. 본아이에프는 2007년 소고기장조림.오징어초무침.우민찌, 2011년 육수.혼합미 등 5개 식자재별로 특허출원을 했다. 이 중 육수·혼합미는 특허출원을 거절당했다. 소고기장조림 등 3개 식자재는 특허출원 이후 5년 동안 본아이에프가 특허심사를 청구치 않아 자동 취소됐다.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실제 특허가 없는데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에 특허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 부풀린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본죽 가맹 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진 행위로 공정 거래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노승현 기자, screet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