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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족회사끼리 입찰 담합 적발..
경제

공정위, 가족회사끼리 입찰 담합 적발

노승현 기자 입력 2017/04/04 20:41

[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일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스회사들이 공공기관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4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광주신일가스, 영암신일가스, 광양종합가스 등 3개사에 과징금 1억7천9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총 23건, 21억원 규모의 고압가스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입찰가격 등을 미리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은 모두 특정 가족이 직.간접적으로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 관계로 입찰 담합을 더 쉽게 모의하고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광주신일가스와 광양종합가스에 각각 6천300만원, 영암신일가스에 5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노승현 기자, screet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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