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엠케이기술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사업자인 엠케이기술단은 지난 2013년 11월과 2015년 1월에 청주시청 등 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청주 소각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총 9건의 일감을 따내 외주 업체에 용역을 맡겼다.
이후 2014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위탁업체로부터 용역결과를 받아놓고서도 하도급 대금 4억 6천283만 원을 지급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발생한 지연이자 892만 원도 주지 않았다.
노승현 기자, screet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