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국민연금의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 방안과 관련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와 협의된 방안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측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연금 가입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위해, 또 우리나라 금융투자시장과 기업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 제고를 위해서라도 채무조정 방안 등에 대해 시간을 갖고 이해관계자 사이 이해와 인식을 공유해 나가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이어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보유 회사채의 50% 출자전환과 50% 만기 연장이라는 채무조정 방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 안에 결정하라고 요구받았다”면서, “분석에 충분치 않은 제공된 자료를 근거로 해당 회사의 재무상태와 향후 회생가능성을 가늠해 제시된 채무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 즉 사실상의 손실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안팎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이에 따라 “현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특정 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을 감내하는 선택이 될 수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측면이 있고 기금 운용원칙을 훼손하는 결과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9일 산업은행에 4월 회사채 원금의 상환과 산업은행의 추가 감자, 그리고 출자전환 비율과 가액 조정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10일 국민연금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노승현 기자, screet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