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앞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이 운용하는 사업장에서 임대료를 조정할 경우, 물가나 인근 시세 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보증금이 아닌 임대료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아파트 수선비 청구를 제한하거나 임대차 등기 요구를 금지하는 등 다른 불공정 약관도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힐스테이트뉴스테이, ㈜동탄2대우뉴스테이, ㈜부영주택 등 상위 19개 임대아파트 분양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물가 고려 없는 임대료 인상 ▲과도한 위약금 부과 ▲임대차등기 금지 ▲수선비 청구 제한 ▲부당한 계약 해지 등 5가지 형태의 불공정약관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인천도화뉴스테이회사, ㈜위례뉴스테이회사 ㈜계룡산업자산개발 등 8개 아파트임대 사업자들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매년 5%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약관을 썼는데, 이는 관련법에서 정한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 임차인의 권리를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을 보면 임대료를 조정할 경우 인근 지역의 임대료나 전반적인 물가 등을 반영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시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계약 해지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대법원 판례와 공정위 표준약관에 맞춰 개정토록 했다. ㈜동탄2대우뉴스테이, ㈜와이엠개발 등 사업자는 임차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관을 써왔다.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30만 원의 반전세로 계약했을 경우, 2천만 원을 보증금을 내야 하지만,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보면 보증금이 아닌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공동생활을 질서를 어지럽게 할 경우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토록 하고,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 밖에 임대차 등기 요구를 금지한 조항이나 주택 수선비에 대한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하도록 했다.
노승현 기자, screet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