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상윤 기자]특허청이 감독요구에 불응한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특허청은 14일 “변리사회가 법적 근거가 있는 특허청의 감독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리사회 임직원 총 20명에게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지난해 5월 변리사회에 회계 등 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변리사회는 “특허청의 감독권 행사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변리사회가 특허청 자료제출 요구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특허청은 행정심판 각하 후 검사계획을 재차 통보했지만, 변리사회가 지난 5일 다시 거부하자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변리사회는 회원사들의 회비만으로 운영되는 단체인 만큼, 회계 업무에 대한 과도한 요구는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반발했다.
이상윤 기자, sg_number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