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세환 BNK 회장
[뉴스프리존=최윤환 기자]부산지검 특수부는 14일 주가조종에 개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세환 BNK 회장과 김모 BNK캐피탈 사장, 박모 BNK금융지주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BNK금융지주가 지난해 초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 계열 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케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상증자 주식 최종 발행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액을 늘렸다는 것이다.
최윤환 기자, cyh22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