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최윤환 기자]‘주가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BNK 금융지주 성세환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 회장과 BNK 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8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이후 부산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성 회장은 즉시 구속 수감됐다.
성 회장과 함께 실질심사를 받았던 BNK 금융지주 계열사 사장 김 모 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성 회장과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회장 등은 지난해 1월, 계열 은행을 통해 엘시티 관련 건설업체에 300억 원을 대출해주고 이 가운데 50억 원을 BNK금융지주 주식을 사들이게 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윤환 기자, cyh22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