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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엔진결함 제보로 해고된 직원, 복직 불가”..
경제

현대차, “엔진결함 제보로 해고된 직원, 복직 불가”

[자동차] 박수용 기자 입력 2017/04/22 09:46

사진/현대자동차그룹

[뉴스프리존=박수용 기자]현대자동차가 엔진결함 등 품질문제를 외부에 신고·제보했다가 해고된 전 직원을 복직시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권익위가 “김광호 전 부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권익위를 상대로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결정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을 해임한 것은 단순히 공익제보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회사 자료를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면서, “복직 결정에 대해서 법의 판단을 다시 한 번 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3월 1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현대차가 엔진결함 등 품질문제를 신고·제보한 공익신고자를 사내보안 규정 위반 사유로 해임한 것은 옳지 않다며 공익신고자를 복직시키라고 결정했다.

권익위에 의하면, 김 전 부장은 현대차에서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이후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했다.


박수용 기자, psy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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