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상윤 기자]정부가 2017년 12월 끝나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시한을 늦춰 오는 2022년 12월 말로 5년 더 연장 시켰다. 이로써 노인 의료비 급증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 불안 우려를 당분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을 2022년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의해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재정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6%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현재 20조원가량의 누적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장기적 재정전망은 밝지 않다. 현재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계의 의료비 지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국내 가계 소비지출에서 의료·보건비 지출액은 41조317억원으로 2015년보다 10.7%(3조9천610억원) 늘었다. 의료·보건비 지출액이 40조원을 넘어선 것도 사상 처음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2023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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