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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MINI·포드·스카니아·다임러트럭·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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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MINI·포드·스카니아·다임러트럭·혼다 리콜실시

[자동차] 박수용 기자 입력 2017/05/04 13:46
[뉴스프리존=박수용 기자]국토교통부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라 제작결함이 발견된 비엠더블유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다임러트럭코리아(주),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특수·이륜자동차를  리콜한다고 4일 밝혔다.
MINI 쿠퍼 D 5도어/사진=국토부
BMW KOREA(주)에서 수입·판매한 MINI 쿠퍼 D 5도어 승용자동차는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중 연료소비율이 고속도로모드에서 9.4% 부족하여 안전기준 제111조의4*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 이에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1억2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기인증적합조사란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으로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이를 시정(리콜) 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자동차제작자에는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는 자동차 사후관리제도 이다)

이에따라 BMW KOREA(주) 는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하여 소유자 등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보상대상은 2014년 7월 4일부터 2016년 10월 5일까지 제작된 MINI 쿠퍼 D 5도어 승용자동차 3,46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 등은 2017년 5월 8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MINI 서비스센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머스탱 승용자동차의 리콜대상은 2017년 1월 13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제작된 해당차량으로, 운전석 내부 문손잡이 부품(열림 스위치 스프링)의 조립불량으로 운전석 문이 고정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5월 2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트랙터 및 카고트럭 화물·특수자동차를 수입·판매한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는 국토부의 이번 조사에서 안전기준 제13조의제7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콜대상은 2009년 6월 16일부터 2017년 2월 1일까지 제작된 수입스카니아 트랙터 및 카고트럭 특수·화물자동차 2,226대이로, 가변축 조종장치가 실내에 설치되어있어 험로탈출 등을 위하여 구동축의 축중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전자제어식 가변축장치가 시속 30킬로미터에 도달시 자동으로 기능이 해제되어야 하나 해제되지 않았다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이다.
이에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에 과징금 약3억4천1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스카니아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서비스센터에서 2017년 5월 2일부터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아테고 화물자동차의 리콜대상은 2017년 1월 25일부터 제작된 1대로, 조향장치 고정 볼트의 조립불량으로 조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아테고 화물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5월 10일부터 다임러트럭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 NBC110 /사진=국토부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혼다 NBC110 이륜자동차는  2013년 5월 21일부터 2016년 6월 29일까지 제작된  3,425대로, 조사에서 변속기 내부 부품(카운터샤프트)의 재질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파손될 경우 동력전달이 불가능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해당 소유자는 2017년 5월 2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의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홈페이지에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psy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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