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식품위생업 등록을 필한 관내 요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6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추진된다.
요식업소나 급식소 등이 양구농협 등에서 양구 쌀을 직접 구매한 후 매 분기마다 구매실적을 증빙자료를 갖춰 양구농협에 제출하면 1포(20㎏) 당 군(郡)이 2천 원을, 양구농협이 3천 원을 각각 부담해 구매자에게 총 5천 원을 지원한다.
군이 계획하고 있는 총 사업량은 1만3200포(20㎏)이다.
군 관계자는 “매월 발행되는 군 소식지와 양구농협, 위생연합회, 쌀 전업농 등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 “양구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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