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으로 강제 리콜을 명령된 자동차는 현대·기아차의 에쿠스와 모하비 등 13개 차종, 총 24만 대로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
[뉴스프리존=박수용 기자]국토부와 현대·기아차는 당초 리콜 여부를 놓고 대립하다 결국, 사상 처음으로 청문 절차까지 밟고 결국 12일 강제 리콜 처분을 받게 됐다.
그동안은 국내에서 자동차 업체가 강제 리콜 명령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국토부 권고를 받아 자발적으로 리콜이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가 강제 리콜을 결정한 현대·기아차의 제작 결함은 모두 5건으로, 리콜 내용과 대상은 아반떼와 i30의 진공파이프 손상, 쏘나타 등 3차종 주차 브레이크 작동등(燈) 미점등,모하비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와 에쿠스의 캐니스터 결함, 등으로 조사됐다.
대상 해당 차량은 현대차가 보내는 우편 통지문, 문자메시지 등에 따라 가까운 현대차 서비스센터를 방문,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제작 결함 5건 외에 9건에 대해선 무상수리가 권고대상은 유니버스의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싼타페 R엔진의 인터쿨러 호스 변형 및 파손, 제네시스의 간헐적 RPM 상승 등이다.
이번에 드러난 결함들은 현대차 내부 고발자 제보에서 출발했다.
이에 국토부는 총 32건 결함 의심 사례등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현대차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으나 현대차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현대차는 이 결함들이 실제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없고, 안전과는 관련성이 없다 주장을 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허브너트 풀림이나 R엔진 연료 호스 손상은 차량 탑승자 안전을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될 결함"이라면서 "현대차 주장은 '생산자 위주 시각'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은폐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현대·기아차에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현대·기아차는 "국토부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무상 수리 사안도 최선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고의적인 결함 은폐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토부의 자동차 제작 결함에 대한 사상 첫 강제 리콜 명령에 대해 그동안 자동차업계의 소극적인 자발적 리콜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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