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최근 5년간 금품향응수수 등으로 파면 해임 면직 처분을 받은 국세 관세공무원이 10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국세청 617명, 관세청 126명 등 총 743명의 국세·관세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종류별로 국세청은 파면 50명, 해임 14명, 면직 24명, 정직 및 강등 75명 등 중징계 처분이 163명이었으며, 감봉 191명, 견책 263명 등 경징계 처분이 454명이었다.
관세청은 파면 9명, 해임 7명, 면직 3명, 정직 및 강등 20명 등 중징계 처분이 39명, 감봉 39명, 견책 48명 등 경징계 처분이 87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파면·해임·면직된 국세·관세공무원 107명의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금품향응수수가 87명(81%)으로 가장 많았고, 기강위반 14명(13%), 품위손상 4명(4%), 음주운전 1명(1%), 성실의무위반 1명(1%) 순이었다.
김정우 의원은 "세금을 다루는 공무원에게는 일반공무원보다 더 높은 공직 윤리가 요구된다"며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세·관세청이 되기 위한 청렴문화 정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