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한국… 소득 60% 세금 떼 75세 이상 700만명 부양한다”
2017년만 해도 65세 이상이 700만명이었는데, 2035년에는 75세 이상이 그만큼이다. 세금 낼 인구는 매년 줄면서 버는 돈의 거의 60%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이민을 가 버리면 세금을 안내서 좋지만 부모님이 받을 연금을 옆집에서 대신 내주는 꼴이니 마음이 불편해서다.
(출처:조선일보, 2017년6월7일자 기획면)
위의 기사를 보면 젊은 세대들에게는 부모나 기성 노년세대에 대한 의무감이나 책임감에 눌려 부정적인 정서에 놓일 수 있다. 왜냐하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우리민족에게는 융(Jung)이 주장한 집단무의식에는 유교적 효사상이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유교사상이 주류였던 우리민족은 수천년 역사 속에서도 효를 가장 으뜸의 가치관으로 자리매김하고 국가 또한 효를 통한 통치이념으로 활용하여 왔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노인에 대한 공경의 마음과 장유유서의 정신이 살아남아 연령의 기준이 곧 위계를 생각하게 하는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편, 유럽 등 서양사회에서는 친구의 개념을 생각이나 가치관이 같으면 친구라는 개념이 크지만 우리나라 등 동양사회에서는 아무리 생각이나 가치관이 같다 하더라도 일단 나이차가 크다면 동생이나 형 언니 또는 어르신의 개념이 앞서 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남녀노소(男女老少) 구분 없이 평등을 강조하는 인권사상이나 개인화 개별화의 주권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사상과 가부장제(家父長制)가 부인되고 패미니즘 및 포스트모던이즘의 발달은 더 이상 유교사상이 우리민족을 지배하고 있지 않음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불과 반세기를 거치면서 크게 변화하여 왔으며 기성세대(60대이후)와 그 이전세대간의 이념적 갈등은 늘 상존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적응 하기위해 기성세대가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상호 보완적인 사회제도에 적응하여왔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흐름 등은 우리 민족의 가족제도나 유교사상 중 효사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조선일보가 기획기사로 2035년 한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득 60% 세금 떼 75세 이상 700만명 부양한다”는 기사는 젊은 세대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기사가 아닐 수 없다. 미래를 예측하여 현재를 대비하고자 하는 기획 의도는 좋으나 현실원칙에 지나치게 동떨어진 확증 편향적 기사는 젊은 세대에게 부모들이나 노년세대로 인한 부담감을 느끼게 하거나 국민들에게 불안을 가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35년 기준 75세 이상의 노년기의 대상은 대부분 자신의 국민연금저축으로 혜택 받게 된다. 2035년의 젊은 세대가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일부 보완을 하겠지만 소득의 60%가 모두 75세 이상 노년기 부양비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득의 60%는 대부분이 국가적 재원(사회 직.간접비, 국방비등)으로 활용되고 자신과 가족의 복지혜택비로 사용된다.
부양과 관련해서 효행장려법의 효의 정의를 “부양의 의무”라는 개념을 재정의 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가 개별적인 주권과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사회제도임에도 가족의 자녀들에게 부양의 의무를 지어주는 것은 모순적이라 할 수 있다. 노년의 부양은 국가가 사회 시스템으로서 행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노년기가 될 때 까지 국가를 위한 병역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 등을 다해왔기 때문이다. 이것이 복지국가의 원리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복지에 대해 살펴보자.
선거 때마다 들먹인 공약 중 무상복지에 관한 글이 비난과 불안의 대명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복지관련 전문가들은 아직도 OECD국가와 비교해 볼 때 국가 복지비 지출이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다.
한쪽은 복지비용을 부담하느라 ‘나라가 거덜 나거나 허리가 휘어지겠다’하고 한쪽은 ‘복지선진국이 되려면 복지비용을 늘려야하고 아직도 멀었다’ 하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개인소득에 비해 아직도 행복의 지수나 삶의 질이 후진국에 비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를 매슬로우 욕구단계론과 라깡의 욕망론에서 찾아본다.
우리나라의 복지비지출은 생리적욕구(의식주문제)와 안전욕구(보험등)와 사회적욕구(복지관활동등)등의 복지전달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상의 3가지는 박탈동기와 같아서 주어지지 않으면 인간에게 불안에 직면케 하는 물질적가치의 삶의 질이다.
하지만 삶의 질은 물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이 큼을 주목해야 한다. 매슬로우가 주장하는 상위단계 욕구인 존중욕구와 자아실현욕구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신적인 욕구이다. 즉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욕구이다.
행복지수는 정신의 건강지수를 나타내며 물질만족보다는 정신만족이 더 중요하다.
매슬로우 상위단계의 욕구나 라깡의 욕망론에서 주목하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인식(존중)과 타자로부터 인정받으며 자기결정과 통제감이 획득될 때 안정감을 높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타자의 욕망을 자유의지에 의한 자신의 욕망으로 승화시켜 자기실현 목표로 달려가는 과정을 통해 인간은 행복감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따라서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충족을 채우는 것과 함께 인간의 정서를 돕는 과정이 매우 중요함을 깨달아 모든 정책수행에 우선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들에게 발표되는 모든 기사는 정서적인 면에 도움 되도록 부정적인 자극보다는 긍정적인 자극이 선호돼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끝으로 정서적인 면의 기사와 관련해서 사드 추가배치에 대한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의지를 살펴보자. 정부는 사드배치 면적의 확장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넓혀야 된다는 발표에 이어 다른 한편에서는 사드배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온다. 발단의 이유는 면적의 꼼수와 국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다.
최근 정부의 발표를 보면서 논자가 지난 2016년07월16일자 본지 논설에 “사드배치의 당위성에 우선하는 국민의 정서감부터 다뤄야” 한다는 논지를 밝힌바 있다. 결국 정치권의 입지가 바뀌면서 사드에 대해 재론되는 과정을 보게 됐다. 다시한번 논자가 밝히지만 정치적 해석과 사드배치에 대한 당위성을 논하고 싶지 않다.
더욱이 사드에 관한 정치적 꼼수로 해석해서는 더욱 치졸하다. 사드에 대한 재론의 중심에는 국민의 정서적인 것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국민이 정서적으로 억압된 것은 결국 국가의 자아(ego)가 응집되지 못할 때 늘 불안요소로 다시 떠오를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