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경남= 이상윤기자] 경남 양산에서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 중인 근로자를 지탱하던 밧줄이 갑자기 끊겨 1명이 숨졌다.
양산경찰서는 양산시내 모 아파트 주민 41살 A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밧줄을 타고 아파트 외벽 도색 공사를하던 인부와 시비를 벌이다 칼로 밧줄을 끊어 추락케 해 숨지게 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10분쯤 자신의 아파트 12층에서 외벽 도색공사를 위해 밧줄에 연결이 된 작업의자에 앉아 작업 중인 B씨(46·부산시) 등 2명이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틀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커트칼로 밧줄을 끊어 B씨가 추락해 숨지게 하고 또다른 한명에게는 밧줄 일부만 잘라 미수에 그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날 공사 현장에는 B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이 각 1개의 밧줄에 매달려 작업 중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밧줄이 날카롭게 끊겨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타살로 보고 수사본부를 꾸려 용의자 추적에 나서 B씨 동료 및 주민들 탐문수사로 A씨를 확인했으나 A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A씨 가택수사에 나서 범행에 사용한 커트칼을 압수하고 자백을 받아냈다.
당시 B씨는 매달려 있던 밧줄이 완전히 끊어져 바로 숨졌다. C씨의 밧줄은 일부만 잘려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당일 현장에는 B·C 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이 각 1개의 밧줄에 매달려 작업 중이었다.
A씨는 경찰에서 갑자기 성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당시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치료감호시설에 수감된 적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정신 관련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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