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광주=김영관 기자] 광주 서구의회(의장 강기석)가 지난 21일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옥수 의원은 "놀이는 아동의 삶의 일부분이자 본능이지만 현재 놀이가 성취를 위한 도구로 여겨지며 점차 상업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 하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아동·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확산과 지속가능한 놀이공간 운영으로 아동이 재밌어서 찾아오는 놀이공간으로 놀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구의회는 지난 2017년 제258회 임시회에서 김옥수 의원을 대표로 서구 전의원은 의견을 모아 공동발의 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를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한 바 있다.
최근 정부차원에서도 아이 돌봄 및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광주 4개구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기관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79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