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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보관함 '억대 물품' 주인은 대인기피 이혼녀..
사회

쇼핑몰 보관함 '억대 물품' 주인은 대인기피 이혼녀

고재성 기자 입력 2015/03/09 15:07

사진=물품보관함에서 발견된 귀금속/군포경찰서
[연합통신넷=고재성기자] 한 의류쇼핑몰 물품보관함에 2억원대의 귀금속을 맡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결국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이혼한 40대 여성이 2억원대의 귀금속을 놔둔채 실종돼 경찰이 넉달여 동안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으나, 이 여성은 이혼의 충격으로 대인 기피증이 생겨 잠시 가족을 떠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A(42ㆍ여)씨는 지난해 7월 16일 서울 동대문의 한 의류쇼핑몰 지하 물품보관함에 다량의 귀금속을 보관했다. 

그러나 10월 23일 서울 동대문의 한 의류쇼핑몰 지하에서 물품보관함을 관리하는 업체 관계자가 “누군가 7월 16일 보관함에 물품을 넣은 뒤 찾아가지 않아 열어봤더니 귀금속 수백개가 나왔다”며 신고했다. 습득물은 반지와 팔찌, 목걸이 등 2억원 상당의 귀금속 767점이었다.

관계자 측은 물품 보관과 관련한 약관에 명기된 ‘보관 후 한 달 동안 찾아가지 않을 경우 폐기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경찰에 신고했다.

가장 유력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물품보관함 주변 폐쇄회로TV(CCTV)가 최근 2개월치만 녹화돼 있어 귀금속 주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한동안 단서를 찾지 못하던 경찰은 귀금속이 대규모로 발견된 것에 착안해 귀금속 판매업체로 눈길을 돌린 끝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수사 착수 3개월여 만인 지난달 9일 귀금속 상인 B(46)씨가 “사진에 있는 귀금속은 전처의 것이다. 해당 쇼핑몰에서 함께 금은방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7월 16일 이혼하면서 서로 나눠 가진 물건”이라고 경찰에 확인해준 것이다.

A씨는 경찰에서 “이혼 후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때문에 가족과 연락을 끊고 혼자 지내왔다”며 “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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