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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근혜 5촌 살인사건,수사기록 공개해야..
사회

法 박근혜 5촌 살인사건,수사기록 공개해야

이상윤 기자 입력 2017/06/18 11:35
▲ (사진=SBS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스프리존= 이상윤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 당시 사망했던 고 박용철씨 아들 박모씨가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불기소사건기록 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은 박용철씨와 박용수씨가 2011년 9월6일 새벽 서울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 박용수씨가 박용철씨를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용의자인 박용수씨가 사망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박용철씨는 육영재단 폭력사태와 관련한 박 전 대통령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49·사진)의 명예훼손 재판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이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박씨는 검찰에 아버지 사건 비공개 정보에 대한 등사를 청구했으나 검찰은 “수사방법상 기밀 누설 및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2016년 12월 불허가 처분했다.

이에 박씨는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정보공개법 9조 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 사유 어디에 해당되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해 국익과 관련된 경우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등이 현저히 곤란해질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등에 한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결국 재판부는 박용철씨와 박용수씨 등의 통화내역 등을 박용철씨 아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의혹을 풀 실마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 전 대통령의 5촌인 박용철씨는 2011년 9월 6일 서울 수유동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피의자로 지목된 또다른 5촌 박용수씨가 인근 북한산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경찰과 검찰은 박용수씨의 사망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사건의 전후 상황과 시신의 상태, 육영재단을 둘러싼 두 사람의 관계 등으로 볼 때 이 사건에 배후가 있을 것이란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sg_number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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