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이화여대 학사 비리와 청담고 출석부 조작 연루 혐의에 추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한 검찰이 19일 정유라 씨에 대해 구속 여부를 판단 하는 영장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정유라씨가 국내 압송 전 제3국 시민권 취득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일 검찰이 이화여대 입시 등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정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정씨 측은 정씨가 검찰 수사에 응해 자진 귀국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고, 영장심사에서 송환 불복 소송을 중도 포기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박영수 특검은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에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가의 말을 지원해주면서, 이를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 과정에 정씨도 관여하거나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씨를 재소환해 보강 수사 과정에서 정 씨가 덴마크에 구금돼 있을 때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 '몰타'의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그러나 정씨는 돈이 많이 들어 시민권 얻는 것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민권을 얻더라도 강제 송환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해 포기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정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과 영장실질심사에서, 과연 이같은 사실이 정씨의 영장심사에 과연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이러한 정황을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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