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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2심서 징역 7년…주식 대금..
사회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2심서 징역 7년…주식 대금 뇌물 인정

허 엽 기자 입력 2017/07/21 16:19

▲ 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이른바 '넥슨 주식 대박'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50)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7년으로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뇌물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또한 김정주 넥슨NXC 대표(49)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넥슨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또한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넥슨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받았으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넥슨 주식을 사실상 무상으로 넘겨받은 부분과 제네시스 차량, 여행경비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넥슨 주식을 넥슨재팬 주식으로 교환한 것은 진 전 검사장이 주주의 지위에서 한 일로 별도의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따라서 주식으로 인한 130억 원 시세차익은 추징하지 못했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 NXC 대표에게서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정주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huh7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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